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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협동조합 산하, ‛비영리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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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수
- 2016-10-26
- 조회수 733
퇴직공무원협동조합 산하, ‛비영리법인설립’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은 2016. 9. 28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퇴직공무원재능나눔봉사단’ 설립을 허가받고, 2016. 10. 16 등기(등기번호 000959)하였다.
이와 관련 동 봉사단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의 축적된 재능을 나누고, 취약계층 돌봄, 사회공헌활동,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등의 재능 나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것으로 전망해 본다.
행정자치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퇴 직 공 무 원 협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