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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났음퇴직후 연금 월165이상자 한달 18-20만 낸다(한달연금사라짐)
  • 김정식
  • 2014-09-16
  • 조회수 840
우울한 기사입니다 잘보시고 문제점을 올려봅니다 안행부 및 복지부에강력히 항의(민원요청)해야 합니다
 
앞으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2000만원이 넘는 사람만 건보료를 냈다. 이에 따라 재산이 있는 고소득 노년층 등 그동안 피부양자로 묶였던 사람들의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금융, 연금, 기타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연금, 기타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문제점을 올려봅니다
앞으로 연금 166만원 이상자는 보통 15에서 20정도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년간 한달
연금이 졸지에 날라가게 되었습니다(9월확정예정)
솔직히 많은 연금자들은 아무 소득이 없이 오로지 연금 하나가지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내야 하겠지만 문제는 공무원 퇴직후 연금받는 사람들은 이미 재직하면서 기여금으로 연금의 50%의 해당 금액은 이미 불입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부과를 하면은 이중부과가 되는것입니다
즉 재직시 월급에서(본인의 기여금 50%) 건보료 내고 퇴직후 내가 낸 기여금 50%에 대해
또 내고 이중 부과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연금 개혁보다도 더 중요한것입니다
매달 얼마 안되는 연금에서 15-20만원 정도 사라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무원 연금자는
연금의 50%만 가지고 부과를 하는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공무원 퇴직자에 거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점을 안행부 및 복지부에 강력히 항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